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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개명 전 G, 여, 17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402호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 등을 먹이면서 토막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피해자가 만취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화면

1. 모텔에서 사용한 카드 전표, 주류 등을 구매한 카드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같은 이유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을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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