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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15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23,588원 및 그 중 44,278,798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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