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3 2017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3:51 경 서울 B 빌딩 옆 일방통행도로를 자신의 C 승용차로 역 주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