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9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15.18㎡를 인도하고,
나. 2019.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15.18㎡를 인도하고,
나. 2019. 8.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