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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9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15.18㎡를 인도하고,

나. 2019.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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