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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7 2020가단21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2.95㎡ 및 지하 64.02㎡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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