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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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