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12. 17.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 D의 중개에 따라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인도받아 201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료 청구 이 사건 주택은 그 부지로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외 국유지인 성남시 수정구 G 대 35㎡(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년도의 이 사건 국유지 사용료를 자신이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 사용료 3,041,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청구한다.
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하자 가) 이 사건 대지에 산업폐기물이 묻혀져 있었다.
원고가 이를 치우느라 폐기차량 5대, 비용 2,500,000원(1대당 500,000원)이 들었다.
나) 이 사건 주택 2층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관할관청의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전면이 성남시 수정구 H의 토지 일부를, 이 사건 주택의 후면이 I 토지의 일부를 각 침범하여 시정명령이 나올 예정이다. 라) ① 원고 안방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별지 감정도 표시 B)의 오수가 이 사건 주택의 정화조(별지 감정도 표시 A,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