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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053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4.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로부터신용카드를발급받은 이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거나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물품의구입또는용역의 제공을 받았다.

나.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03. 4. 30. 당시 1,029,323원이었고, 그 후 ①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②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③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④ 2012. 9. 26.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6. 1. 18. 기준 원리금 합계 1,877,5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양수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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