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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220087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27.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함)을 받는 경우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4,000,000원을 보장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3. 4. 부산 사하구 하단동 596-14에 있는 미래아이여성병원에서 바르톨린샘 낭종(농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바르톨린샘 낭종조대술을 시술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15.경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시술받은 바르톨린샘 낭종조대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수술이라 함은 피부나 점막, 기타 조직을 의료 기기를 사용하여 절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시술받은 바르톨린샘 낭종조대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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