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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8 2018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구 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잘못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 E 소유의 토이팝 기계, 피해자 F 소유의 간판 및 대리석, 피해자 B 소유의 가스배관,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앞 범퍼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소유의 토이팝 기계 교환 수리비 4,18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간판 및 대리석 수리비 3,906,000원, 피해자 B 소유의 LPG 배관시설 수리비 2,20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범퍼 수리비 614,799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신분증명서 ㆍ 외국인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0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7. 01:05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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