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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2. 2. 4.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5. 9.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29세)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얼굴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1:0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는 것을 위 ‘D’ 식당 사장인 피해자 H(남, 46세 가 쫓아오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G’ 입간판을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내리쳐 후드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시가 1,196,51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을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7. 03:00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불법체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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