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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이 2015. 7.경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자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3,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대전 서구 C빌딩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채 갚을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결한 후 내 명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1,000만원을, 같은 달 23.경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9.경 300만을, 같은 해

9. 10.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실은 휴대전화 할부금 및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대전 서구 C빌딩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만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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