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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C은 2005. 12.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액면금 30억 원의 유가증권에 대한 할인을 재의뢰 받았다.

그러던 중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위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을 때마다 위 유가증권 할인의 중개가 곧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이 수차례에 걸쳐 위 유가증권 할인의 중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실제로 위 유가증권의 할인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C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실제로 위 유가증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3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제의까지 함으로써, 위 유가증권 할인의 중개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유가증권을 가져 오기로 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위 유가증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워 지자, C, D 및 F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유가증권의 존재 여부,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6. 4. 2. 13:5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이 30억 원짜리 유가증권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니, 한 번 만나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은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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