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화교중학교 후배 피해자 E(33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밀치고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차며 왼쪽 손가락을 꺾고, 위 H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며 왼손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학교 후배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