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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7: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일행인 C 등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십 새끼야 너는 뭔데, 내 아버지도 경찰관이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E의 목을 조르고 잡아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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