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20. 1. 25. 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 일로부터 2020. 6. 10. 경까지의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율인 연 24% 의 이자 내지 지연 이자로 충당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및 최종 이자 충당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 및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코로나 19 사태 발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피아제 손목시계를 제공한 바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 받기 전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피고 주장의 위 담보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이행의 관계에 있는 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