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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암사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주일 간 120만원의 대여료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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