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원룸 17 세대 및 부산 북구 E 빌 16 세대의 실 소유자,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2개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임차 보증금 및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자 임차 보증금을 낮추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B 운영의 G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위 D 원룸 101호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는 ‘ 보증 금 2,000만원’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보증 금 300만원’ 이라고 낮추어 기재하고 임차인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놓은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 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각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3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B은 2015. 6. 23. 위 G 부동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D 원룸 임대차 계약서 10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온천장신용 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E 빌 임대차 계약서 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온천장신용 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