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묘지 2744㎡의 소유권을 1986. 12. 12.자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7. 9. 8.에 취득하였다.
나. 서귀포시 D 묘지 2744㎡는 2001. 8. 8. D 묘지 2335㎡, E 묘지 409㎡로 분할되었다.
다. D 묘지 2335㎡는 2004. 3. 19. D 묘지 2277㎡, F 묘지 58㎡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불상의 시기에 원고의 허가를 받아 다.
항 기재 토지들 위에 야자수를 심었다.
마. D 묘지 2277㎡는 2013. 10. 29. D 묘지 1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묘지 534㎡, H 묘지 128㎡로 분할되었다.
바. 마.
항과 같이 분할되면서 G 묘지 534㎡, H 묘지 128㎡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되었고 수용 도중 위 토지들에 심어져 있던 야자수들에 대한 보상금 7,713,300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위 보상금을 그대로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사. 피고는 2016. 5.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심어 놓았던 야자수를 수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G 묘지 534㎡, H 묘지 128㎡(이하 이상의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를 대차하였지만 무상 사용을 약속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2007. 5.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및 피고가 서귀포시 G, H 토지를 점유한 2007. 5. 1.부터 위 토지들이 수용된 2013. 10. 23.까지의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무상으로 대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19.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야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