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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7 2019가단22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G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1134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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