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9.12.05 2019가단500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가소5238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가소52384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