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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5528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 관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국민은행과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3, 을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7605호로 국민은행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86,693,488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따른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 원금 86,693,488원을 피고의 배당금 653,306,512원에 합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4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은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배당금청구권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대위에 기한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9. 26.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9. 27. 기존 10,000주에서 50,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유상증자하여 2006. 10. 9. 그 발행주식수가 60,000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상증자된 50,000주에 대하여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유상증자 당시 28,200주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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