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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7 2019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WIZY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4.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위 차량 전조등 및 후미등에 '엔젤아이'(전조등의 테두리에 불빛을 더하는 것으로 등의 색을 변경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을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국민신문고 민원, 불법튜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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