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7 2019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WIZY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4.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위 차량 전조등 및 후미등에 '엔젤아이'(전조등의 테두리에 불빛을 더하는 것으로 등의 색을 변경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을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국민신문고 민원, 불법튜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