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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4 2018가단91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9. 1.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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