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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4 2019가단683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9. 4.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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