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8나2669
건물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의 ‘원 관리비 20만 원’을 ‘월 관리비 2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09. 10. 9.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이 계속하여 3,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1. 2. 및 2014. 1. 1. 두 번에 걸쳐 기간이 각 2년 갱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은 계약 갱신으로 2015. 12. 31.까지인데, 위 기간 만료일은 최초 임대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아래 제2의 나.

항에서 보듯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현재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