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 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가단 27428),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22,429,360원의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04 가단 29486). 나.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2006. 8. 23. ‘ 원고는 피고에게 16,503,02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2006. 8. 2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9. 21.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와 사이에 대상 구상 금 채무의 분할 납부 및 변제기 유예의 합의를 한 바 있고, 확정된 이후 위 약정 및 피고의 안내에 따라 15년 간 19,077,300원을 분할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 손해금을 납부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원, 피고 사이에 성립한 분할 변제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해당 지연 손해금채권은 소멸 시효도 완성되었다.
피고가 위 지연 손해금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위험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