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항소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원고 A, B, C, G, I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원고 A, B, C, G, I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모두 그 항소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항소인 표시에 위 각 당사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항소를 한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 N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 A, B, C, G, I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협회의 원고 A, B, C, G, I에 대한 항소는 항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고, 원고들이 피고 K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3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 M 및 피고 협회의 항소심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 5행의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 K로부터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를 "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6. 1. 피고 K 명의로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