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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노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8. 10.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협심증 등의 질병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러한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추가 범죄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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