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고 있는 점, 장학사업 등 사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점,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03. 1. 벌금, 2009. 1. 벌금, 2011. 11. 벌금, 2016.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