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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19노22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 후 채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그 범행횟수도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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