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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1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B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6:4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 여, 23세 )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바지 밖으로 빼내

자 위하는 등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교육성 상담 전문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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