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서 매장 업무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반응에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등을 떠밀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심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CD의 ch04_2019046024500 파일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3호와 동일한 영상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간이창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 CCTV가 비추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03:12:03경(CCTV 영상화면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와 발이 뒤로 나오고, 피해자의 뒷모습이 움찔움찔하며 흔들거리는 장면이 보이던 중 03:12:14경 피해자의 몸이 갑자기 CCTV가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전면 쪽으로 쓰러지듯이 사라지는 장면, 그 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이나 뒤통수 부분이 뒤로 굽혀졌다가 끌려가듯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장면, 뒷걸음치는 발이 끌려들어가는 듯한 장면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03:14:11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어 피고인의 신발과 등 부분이 포착되고, 03:14:14경에는 간이창고 수납선반 위에 있던 박스가 떨어지는 장면도 나타난다.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