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3496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337,432원 및 그 중 222,669,747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6. 13.까지는...
이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1. 16. 1억 원, 2010. 12. 31. 5억 원, 2011. 3. 7. 4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13. 12. 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친 사실, 2014. 5. 15.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은 237,337,432원(=원금 222,669,747원 이자 14,667,685)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대출금인 위 237,337,432원 및 그 중 원금 222,669,747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