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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누54983
의료기기 판매중지 등 명령 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청구취지 기재 원고에 대한 2013. 9. 10.자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원고에 대한 2013. 10. 23.자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와 ‘이 사건 제1처분 및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의료기기(이하 ‘저주파자극기’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하2행 ~ 8쪽 2행‘의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는 ~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의 변경기재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2항과 같이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제1심판결 ‘2쪽 하11행 ~ 5쪽 하2행’, '6쪽 4행 ~ 11쪽 7행',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기재 부분: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각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에 관한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자동전자혈압계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결과는 그 시험방법에 잘못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저주파자극기에 대한 시험결과도 단지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것 외에 그 부작용도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의료기기 이하 ‘자동전자혈압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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