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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509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B 유지 5,134㎡ 중 4,253㎡, C 전 5,048㎡ 중 4,457㎡, D 전 757㎡, E 전 154㎡ 등 합계 9,621㎡에 관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래와 같은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하 위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 변경을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4,622.1㎡, 중량: 55.6톤, 공작물구조: 철골구조, 부피: 161.8㎥ 토지형질 변경 신청면적 9,621㎡ 개발행위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부지 조성 사업 기간 2018. 6. 착공, 2020. 5. 준공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는 ① 이 사건 토지가 북동쪽 인근으로 주택지와 인접하여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침해 등 주변 여건과 환경에 부적합하고(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국도 F선(4차선) 및 군도 G선(2차선)과 인접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어(이하 ‘제2사유’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면서 든 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도 아니고 노후ㆍ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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