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3하,1865]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제5호 , 제8조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제5호 , 제8조 제1항 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 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동 담당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면서, 위 법률들 제8조 제1항 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들 제2조 제4호 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각 목에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 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