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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경 피해자 C( 여, 54세) 와 결혼을 한 관계로 2017. 추석 차례비용에 대한 문제로 2018. 2. 경부터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14. 16: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5 주 이상으로서 후 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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