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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9. 2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08번지 앞 노상을 청학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PE블럭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E블럭 2개 피해 견적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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