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7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53,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