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6가단23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5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5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