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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71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5. 18. C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D 유한회사)에게 변제기일 2017. 6. 17.로 하여 37,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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