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8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학회의 이사장으로서 임의로 E 명의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