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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10경 양주시 봉양동 내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라고 소리쳤고,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40경 양주시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경찰관 E(42세)에게 “소변을 보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부축해 화장실로 데리고 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상 상해죄에 대한 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상해죄에 대한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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