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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36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환전부장’, 피고인 A는 ‘야간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그곳 ‘주간영업부장’이자 ‘바지사장’인 G, ‘종업원’인 H, ‘환전부장’인 I, ‘환전종업원’인 J, K, L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G과 피고인 A는 2012. 11. 2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Ⅱ’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종업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알려주고 그곳 환전종업원인 J 등에게 환전 자금 및 환전 수당을 제공하고, H는 G, A의 지시에 따라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칩을 다시 사와서 오락기에 채워 넣고,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2.까지 J, K, L를 환전종업원으로 고용관리하여 이들이 손님들의 경품칩을 환전해주게 하면서 환전수익을 취득하였고, I, J, K, L는 위 ‘F게임랜드’ 인근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칩을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L,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산업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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