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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0 경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126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 문화로 84번 길 84 호 반 베르디 움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적극 협조하였고, 역력한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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