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그런데 위 규정은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조항이고,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67조 제2항),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통지를 한 때,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 등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68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