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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3 2011고단5447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30.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19:30경 위 나항의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서, 선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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