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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19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25. C이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외상대금채무 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제1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3,000,000원은 2003. 8. 25.까지, ② 5,000,000원은 2004. 2. 25.까지, ③ 5,000,000원은 2004. 8. 25.까지, ④ 5,000,000원은 2005. 2. 25.까지, ⑤ 5,000,000원은 2005. 8. 25.까지, ⑥ 7,000,000원은 2006. 2. 25.까지 각 지급하되(제2조),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지급하며(제6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제9조)’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46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3923호 사건에서 2013. 10. 8.'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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