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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2다14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고만 한다)는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천안시 N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실, ② 베스트개발은 2007. 11. 19. 망 A(이 사건 공동원고였으나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A을 소송수계하였다) 및 원고 B, C(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토지 4필지 및 그 지상 주택 1동)을 매매대금 합계 7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76억 7천만 원 중 계약금 7억 4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승인 후 PF 대출이 실시된 때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하며,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 3천만 원은 계약금 없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망인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 신탁계약 체결시부터 신탁부동산 처분(해지)시까지, 위탁자: 망인 등, 수탁자: 피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대전상호저축은행(10억 100만 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망인 등, 매수예정자 및 채무자: 베스트개발,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경원, 대광기업, 태명에이지’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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